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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적 표시 인증 등록
2016-07-08 16:59:44
admin 조회수 : 828
첨부파일 :

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8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
1. 등록명칭 : 고려흑삼 , Korean Black Ginseng

2. 대상지역 : 국내

3. 등록자 : (사)고려인삼연합회

4. 제조자 : 금산흑삼(주) , 충남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로 1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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